"개소세 '0원' 혜택…최소 68만∼최대 149만원 할인구매 효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올 하반기에 10년이 넘은 경유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르노삼성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완전면세 효과'를 보도록 나머지 30%의 개소세에 대한 자체적인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70%(100만원 한도 내)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르노삼성이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지원하면 이 회사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제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면세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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